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21조(예산,결산서의 작성)
<개정 2012.3.1> ①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을 마친 후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2.3.1.><개정 2025.7.14.>
②
총장은 예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3.1><개정 2025.7.14.>
③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행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2024.2.13>
④
총장은 결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2.3.1.,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