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9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7.14.>
제1항의 전용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 예산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11.1., 2012.3.1.,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