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