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3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와 같이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건물의 신·증·개축공사 및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할 경우
2.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목적사업으로 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하고 차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집행부서는 예산주관부서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주관부서에 이월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