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2조(추가경정예산)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본 규정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