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1조(준예산)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 경비
3. 시설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