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9조(예산안의 편성)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삭제 2025.7.14.>
<삭제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