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5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7.14.>
2.
예산주관부서란 예산의 편성과 운영 및 통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하며 기획처 경영예산팀이 담당한다.<개정 2025.7.14.>
3.
예산집행부서란 예산을 배정받는 단위부서를 말하며 해당 부서 예산안의 작성 및 집행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