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