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6조(위원회의 구성)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용장비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3. 공용장비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4. 공용장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5.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5.2.26.>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6.>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5.2.26.>
위원은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