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업무 수행과 기기 운영, 연구, 교육, 산학협력에 필요한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2.26.>
②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및 사무원은 센터장이 추전하되, 임용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2.26.>
③
공용장비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