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2.26., 2025.7.14.>
②
센터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2.26.>
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정 및 감독
3.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감독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