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공용장비의 선정, 유지보수 및 관리<개정 2015.2.26.> |
| 2. | 연구기기의 공용 활용 촉진 |
| 3. | <삭제 2015.2.26.> |
| 4. | <삭제 2015.2.26.> |
| 5. | 지역 산업체에 공용장비활용 지원<개정 2015.2.26.> |
| 6. | 공용장비활용 네트워크 구축<개정 2015.2.26.> |
| 7. | 산학협력 공용장비 인프라 구축<개정 2015.2.26.> |
| 8. | 공용장비 이용자 교육<개정 2015.2.26.> |
| 9.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개정 201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