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조(업무)
공용장비활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26.>
1. 공용장비의 선정, 유지보수 및 관리<개정 2015.2.26.>
2. 연구기기의 공용 활용 촉진
3. <삭제 2015.2.26.>
4. <삭제 2015.2.26.>
5. 지역 산업체에 공용장비활용 지원<개정 2015.2.26.>
6. 공용장비활용 네트워크 구축<개정 2015.2.26.>
7. 산학협력 공용장비 인프라 구축<개정 2015.2.26.>
8. 공용장비 이용자 교육<개정 2015.2.26.>
9.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