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들을 보유 및 관리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공용장비활용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