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8조( 학부 전공배정 운영위원회 구성)
각 학부는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5.4.1>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해당 학부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장과 전공주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부장이 된다.<신설 2015.4.1><개정 2016.7.1.>
위원장은 운영위원 구성시 학부 소속 전공별로 전임교원을 균등하게 선임한다.<신설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