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7조(경과규정)
전공 미배정자의 복학 또는 재입학시 원 소속 모집단위내 전공이 다른 모집단위로 변경된 경우,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소속 모집단위내 하나의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