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4조(배정방법)
정기 전공배정은 총 평점평균, 총점환산 순으로 배정하되 1지망으로 우선 배정하며, 1지망이 전공별 최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4지망 순서대로 배정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정한다.
1.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총점환산이 높은 학생<개정 2016.7.1., 2025.1.20.>
3. <삭제 2016.7.1.>
4. <삭제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