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조(정기배정)
소속 모집단위내 전공의 수로 재학인원을 균등 분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130%까지 선발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학과통합으로 구성된 통합학부의 전공배정기준은 통합 직전 각 학과의 전공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100%부터 최대130%까지 선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배정비율 및 배정방법은 해당학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5.4.1>
소속 학부내 모든 전공에 대하여 제1지망부터 희망순서에 따라 지망하여야 한다.
재학인원은 중간고사 실시 전 재학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재학인원 및 최대배정 가능인원 산정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09.3.1, 2015.4.1>
기 배정받은 전공은 유급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학년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인정한다.<개정 2009.3.1>
전공배정이 완료된 이후 휴학, 제적, 전과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결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공배정 대상 학생이 휴학할 경우 동일학기로 복학 후 전공배정을 받도록 하되, 배정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학학기 성적인정을 받고 배정대상이 되는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배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외국어학부 소속 학생은 학부 내 전공으로 배정한다. 다만, 전공선택 비율에 제한받지 아니한다.<신설 2017.12.4.><개정 2025.1.20.>
<삭제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