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2조(시기 및 절차)
전공배정 해당 학부장은 1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2학년 진급 예정자)에 대하여 중간고사 이후 2학년 수강신청 이전 소정의 기간내에 정기배정을 실시한 후 배정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학부에 따라 전공배정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9.1, 2009.3.1, 2016.7.1.>
전공배정 해당 학부장은 정기배정 미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추가배정 후 교무처에 배정결과를 제출한다.<개정 2005.9.1, 2009.3.1, 2016.7.1.>
배정받은 전공은 배정을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3.1>
배정받은 전공의 당해 학기내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복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수시 배정하며 희망전공으로 배정한다.
편입생의 전공은 편입시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하며 편입학기부터 적용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제한 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신설 2004.3.1.>
무전공(광역포함)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 말에 희망 전공을 배정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1학년 2학기 말에 최종 전공을 확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공
배정 및 변경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으로 하되,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