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 및 무전공(광역포함)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정기배정, 추가배정, 수시배정으로 나눈다.<개정 2009.3.1.,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