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35조(신상신고 의무)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변동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또는 호적상의 변동
2.
거주지 변동
3.
이력사항 또는 인사기록상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