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34조(인계인수)
교직원이 사직, 휴직 또는 기타 근무상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소관 문서, 현금, 기타 일체의 물건을 포함)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연서하는 사무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및 사무처장이 각 1부를 보관한다.
사무인계시 입회자는 인계자의 차상급자로 한다.
사무 인계인수 서류에 오기 또는 탈락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 완결 후라도 상급 직위자 입회하에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후임자의 미취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 기일 내에 인계인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지정하는 대리자에게 인계하고 후일 대리자가 신임자에게 인계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