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31조(출장복명)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 하였을 때에는1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보고서를 복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보고서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교원의 국내출장 및 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