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30조(출장근무)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그 기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