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9조(출장연기)
출장 교직원이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