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6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