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5조의2(법정휴가)
①
본 규정에 명시된 법정휴가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신설 2025.5.12.>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법정휴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