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5조(특별휴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신고를 한 경우, 해당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8.11.1, 2013.1.1, 2014.4.1., 2015.3.1., 2020.1.23., 2025.5.12>

구분
대상
휴가일수
1
결혼
본인
7
2
자녀
2
3
회갑
본인 및 배우자
2
4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5
출산
배우자
20
6
사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3
8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10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1
11
11
탈상
배우자
2
1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기간 중 최초 60일은 차량보조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고 잔여 30일은 기본급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교직원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5.7.1, 2008.11.1>
여성 교직원은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7.1>
대학 발전에 특별히 공이 많은 교직원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시에는 20일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1.1.><개정 2020.1.23.,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