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4조(공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