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3조(병가)
| ① |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1.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2. | 전염병의 이완으로 인하여 타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 ② |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