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1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1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1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5.7.1>
1. 제21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학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개정 2014.1.1>
2.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사부서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