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1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05.7.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05.7.1>
<삭제 2019.1.21.>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신설 2005.7.1>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교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준다. 다만, 교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7.1>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7.1>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학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신설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