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0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5.12.>
1.
연차유급휴가
2.
무급생리휴가
3.
산전 및 산후휴가
4.
병가(病暇)
5.
공가(公暇)
6.
특별휴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가
②
휴가 신청 시 사전에 휴가원(별지서식)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