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9조(휴일)
본 대학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기타 정부 또는 본 대학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