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8조(근태관리)
팀장은 소속 직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및 근태(勤怠)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근태(勤怠)에 대한 제도 운영 및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