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7조(해직된 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의 인계 또는 미처리된 업무정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은 15일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