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6조(지각 및 조퇴)
출근시 지각하였을 때에는 직속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중 신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서장의 부재시에는 차석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