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5조(결근신고)
교직원이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결근계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로 신고한 후 사유발생 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