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4조(출근 및 퇴근)
①
직원은 규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팀장은 소속 직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5.5.12.>
②
교원은 출강부에 반드시 출강여부를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