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3조(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총장은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를 통하여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요청 및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2.4.>
전 항의 경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