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2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9:00 ~ 18:00로 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12시 ~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개정 2005.7.1., 2010.11.4., 2025.5.12.>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로 간주된다.<신설 2005.7.1>
총장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신설 200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