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