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또는 미발표 사항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