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