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조교 및 계약직원 포함)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