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7조(수업료)
| ① | 계절학기 수업에 따른 수업료는 별도로 징수하며 그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4.6.1> |
| ② | 계절학기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에 각 호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한다.<신설 2014.6.1> |
| 1. | 수업개시일 전 : 전액<신설 2014.6.1> |
| 2. | 수업일수 1/3 전 : 수업료의 3분의 2<신설 2014.6.1> |
| 3. | 수업일수 1/3 초과부터 수업 1/2 전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신설 2014.6.1> |
| 4. | 수업일수 1/2 초과 : 환불하지 않음<신설 201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