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6조(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시험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응하지 못하게 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B+ 이하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