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5조(수업)
계절학기의 수업일수는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