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4조(학점인정)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인정하고 학사경고 대상, 학사경고 해제 및 장학생 선발의 사정에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