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3조(수강허용)
계절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6학점, 졸업 시까지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2학점이며, 국내외 학점교류 등 계절학기 성적인정학점을 포함한다. 다만, 외부기관 교육지원사업 또는 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학기당 최대 9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0.1.1., 2014.1.1.,2018.6.11.,2020.6.25., 2025.5.12.>
계절학기 수강대상은 해당학기 재학생 또는 교류협정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 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신설 2014.1.1>